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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590원

    일급으로 쳤을때는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주 40시간기준, 유금주휴 8시간 포함)

    해서 1,795,310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에 관해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곧 정해질거 같은데요.

    인상할것인가 삭감될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재적 어려움이 있기에

    큰 폭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13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전원회의인데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새벽에 의결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의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안이 8월5일

    이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더라도 15일 전 후로 의결을 해야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의 제시안 금액은

    하나는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1% 삭감된 금액 8,500원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9.8% 인상된 9,340원으로

    격차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적이 없다고 하니 

    더욱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울거 같기도 하네요.

     

     

    올 한해를 생각하면

    사업자 입장에선 당연하게

    최저임금을 낮추는 쪽이 좋읕테고

    근로자 입장에선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에 맞추어 올라가는게 좋은 입장이라,

    결정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거고

    안좋은 말들도 많이 오갈거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금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인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직적으로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서

    1988년 1월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여기서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해 1년간 효력이 발생됩나다,

     

    앞선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파열음이 컸었는데

    그때 경영계의 식감안을 확인한 노동계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아무 탈 없이

    회의가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로 최저임금이

    결정지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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