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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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중인 3차 재난지금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게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고들 있으신데요. 많은 관심이 몰려있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자로 난 기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는데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요권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권
재산요권
ㆍ가구원1)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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