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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지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ssandoris 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바로 퇴직금에 관해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거나

     

    이직을 위해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글로자로써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이야기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보시면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입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제외대상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보면 거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하는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그렇기에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오 소정 근무시간이 1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X (근무기간/265)X30일]로 계산을 하시면 내가 받아야 할 퇴즉금을 알 수가 있는데 머리로 계산하자니 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실거 같습니다.

     

    보다 쉽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십니다.

     

    위처럼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작성하고 3개월간의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을 하시면 자신이 받게될 퇴직금을 알 수 있으십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또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하시면 되십니다.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게해줍니다. 우측을 보시면 퇴직금 계산 예재가 나와 있으니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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